증여론 中




p.8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계약, 넥숨, 소송(actio)이라는 말의 기원인 '유사-범죄(quasi-delit)'와 관련된 모든 이론이 좀 더 분명히 이해된다. 단순히 물건을 갖는다는 사실만으로 물건을 받은 자는 물건을 준 자에 대해서 유사 죄인의 상태, 정신적인 열등감, 도덕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p.89-90

브라만법의 몇몇 원칙들인 기묘하게도 이미 설명한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그리고 아메리카의 몇 가지 관습과 유사하다.

(중략)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에도 화를 낼 만큼 귀족으로서의 위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마하바라타》의 두 절에서는 위대한 예언자들인 일곱 명의 왕과 사병들이 슈비(Cibi)왕의 아들의 육체를 먹으려고 할 정도로 기근에 빠져 있을 때에도, 샤이비아 브르사다르바 왕이 준 엄청난 선물과 훌륭한 무화과도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오 왕이시여, 왕들로부터 받는 것이 처음에는 꿀처럼 달지만 마침내는 독이 됩니다.


이것은 증여로 인해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맺어지는 유대 관계가 대단히 강력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모든 체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그것들보다 더 강하게 한쪽이 다른쪽에게 강하게 구속되는 것이다.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종속된다. 이러한 이유로 브라만은 '받아서는' 안 되며 또한 왕에게 간청해서는 안 된다. 또 한편으로 왕의 입장에서는 주는 방식이 주는 사실 만큼이나 중요하다.

p.98   중국법.

(전략)
 
황 신부는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넘겨주는 '애도증서(哀悼證書)' 모델들을 기록했다. 그것은 물건에 대한 추구권으로 사람에 대한 추구권과 섞여 있다. 즉 물건이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산이 되고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의 모든 조건이 이행된 뒤에도 판 사람은 오랫동안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비록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양도된 물건으로 맺어진 인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들은 영속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p.99 쪽부터 이어지는 결론 전부.

p.110  2. 경제사회학적, 정치경제학적 결론 중에서

어떤 동일한 동기가 트로브리안드 섬의 추장, 아메리카 인디언의 추장, 안다만 섬의 추장 등을 자극하고, 과거의 관대한 힌두인과 게르만족, 그리고 켈트족 귀족의 증여와 지출을 부추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인이나 은행가 또는 자본가의 냉정한 동기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들 문명도 이익을 추구하지만 현대사회와는 방식이 다르다. 재산은, 지출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충복'을 얻기 위해서 모은다. 한편 교환을 하지만, 교환의 대상물은 사치품이나 장식품 또는 의복이거나 즉시 소비되는 물건이나 향연을 베풂으로서 이루어진다. 받은 것 이상으로 갚지만, 이것은 처음의 증여자나 교환자를 압도하기 위해서이지 단지 '지연된 소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가 얻어내는 이익은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과 유사한 것에 불과하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북아메리카(동부와 대평원 지대) 사회의 하위 집단들 안에서 각각의 씨족 생활을 지배하는 비교적 무정형적이며 비타산적인 경제 체계와, 셈족과 그리스인으로부터 시작된 이래 우리 사회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겪어온 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개인주의적인 경제 체계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경제 제도와 경제적인 사건이 배열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이론들이 기꺼이 받아들인 경제 합리주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윤이라는 말은 최근에 생겨난 것으로서, 그것은 부기 용어, 즉 장부에서 징수해야 할 임대료 맞은 편에 기재한 라틴어의 interest에서 유래했다. 아주 향락 추구적인 고대 도덕에서조차도 행복과 쾌락을 추구했던 것이지 물질적인 효용성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득(profit)과 개인(individu)이라는 개념들이 널리 유포되고 원칙의 수준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합리주의와 상업주의가 승리해야 했던 것이다.
 
  서양 사회가 아주 최근에 인간을 '경제적인 동물'로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종류의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 민중 속에서나 엘리트 사이에서도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지출은 관행처럼 시행되었다. 그것은 여전히 귀족계급들에게 남아 있는 풍습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즉 도덕적인 인간, 의무를 다하는 인간이 지난 시간의 인간이었고, 과학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이 앞으로 다가올 인간인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매우 오랫동안 다른 존재였다. 인간이 계산기같이 복잡한 기계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아직은 이 끊임없는 비정한 이해타산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중략)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평생 동안 정당하게 보답을 받게 된다는 점을 확신하는 것보다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다. 생산하는 교환자는 자신이 생산한 것과 노동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교환하고 있으며,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주고 있다고 다시 느낀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증여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받기를 원한다. 그에게 이러한 것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그는 일을 게을리할 것이며 이것은 생산성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p.115-  3. 일반 사회학적, 도덕적 결론 중에서.

이것은 주제 이상의 것, 제도적인 요소 이상의 것, 복합적인 제도 이상의 것, 심지어는 종교나 법, 그리고 경제 등으로 나누어지는 제도적인 체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전체적인 사회인 것이다. 우리는 전체를 고찰함으로써만 그 본질, 전체의 움직임, 살아 있는 부분, 사회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의식하는 순간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장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성이다. 일반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사실들은 다행히도 여러 가지 제도나 그 제도들의 다양한 주제보다 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실재성이라는 장점을 들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 사회적인 실상 자체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사회들은 현대 유럽 사회를 제외하면 모두 분절 사회들이다. (중략) 이러한 때에도 많은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당한 기간, 우리 눈에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지나치게 후하고 기묘한 정신상태에서 서로 만났다. 

(중략)

원탁의 기사들처럼 공동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둘러앉을 수만 있다면, 국민, 계급, 가족, 개인 등은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무엇이 선이고 행복인가를 찾기 위해서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것은 주어진 평화 속에, 공동체와 개인이 서로를 보완해 갈 수 있는 리듬이 있는 노동 속에, 또한 교육으로 가르치는 상호 간의 존중과 호혜적인 너그러움 속에서 축적되고 재분배되는 부 속에 있는 것이다.

<끝>